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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중점사업

산학밀착형 프로그램(프로젝트 Lab)

산학밀착형 프로그램(프로젝트 Lab)

목적

  • 현장실무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 연계형 맞춤교육 실시

  • 지자체 및 기업별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실무교육 및 과제 등 실습 위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

  • 기업 참여형 공동 프로젝트 Lab을 통한 기업 R&D 연구 역량 및 경쟁력 강화

  • 프로젝트 Lab 교육 과정 및 참여 기업 수 증대를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확산

  • 기업친화형 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체 만족도 제고,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

지원 원칙

(1) 지원 대상 및 원칙

  • 컨소시엄 구성 : 총괄책임자(교수), 참여 기업(기업소속연구원) 또는 기관(기관소속연구원), 참여 학생(학부생, 대학원생)

  • 모든 비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원칙

  • 교수 및 학생 개인카드 사용 금지

  • 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맹점 지원 불가

(2) 지원기준

  • 프로젝트 Lab운영 시 1개 외부기관(산업체, 기관, 협회 등) 이상, 학생 5명 이상 참여

  • 프로젝트 Lab 1개 당 5,000,000원 한도 사업비구성(재료비, 전문가 활용비 등)

  • ※ 교육 운영에 따른 전문가 활용비, 재료비 등 은 사업단과 협의 후 진행

(3) 강사료 지급 기준

(가) 공통 사항
  • ※ 옴니버스식 강의라 함은 다수의 강사가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

  •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

  • 인쇄비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, 상한 300,000원

  • 옴니버스식 강의는 2시간/일으로 제한

  • 2일 이상의 프로젝트 Lab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은 500,000원/1일으로 제한하며, 1일 또는 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아닌 프로젝트 Lab 프로그램 세부 계약으로 지원 (강사료는 시간당 산출하지 않음)

  • 다과비 및 회의비는 총 지원금의 20% 이내, 전문가 활용비는 총 지원금의 20% 이내 사용 제한

(나)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

(4) 지원 제외 항목

  • 컴퓨터, 프린터, 토너 등 컴퓨터 관련 비용 지원 불가

  • 강사료, 자문료, 멘토비 중복 지원 불가

  • ※ 멘토비는 외부기관(산업체, 협회 등)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용, 내부교수 멘토비는 지원 불가

  • 동일 프로젝트로 타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불가

  • 교육에 필요한 재료가 아닌 개인 및 학과 필요 물품 구매 시 지원 불가

  • 부품 및 재료 중 USB, 하드 등 완제품 지원 불가

신청방법

(1) 신청 시기 및 문의

  •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상시 운영

  • 문 의 :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윤성원(043-229-7916, 7917)

(2) 신청 서류

  • 수요조사서

  • 신청서

  • 계획서

  • 재료 구매시: 견적서, 물품 명세서

운영방법

(1) 운영 방법

  • 수요조사서 및 신청서, 계획서 사업단 제출→ 사업단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

  • 프로그램 운영 완료 후 전문가 활용 제출 서류, 증빙 서류 및 지출 서류 사업단 제출

  • 반드시 담당 교수 서명 날인

(2) 프로그램 운영 후 제출 서류

(3) 지원 항목별 비목 기준

(4) 신청 절차

  • 신청 서류 제출

  • 접수 및 검토

  • 운영 승인

  • 프로그램 진행

  • 증빙서류 및
    지출서류 등
    제출

  • 사업단 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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