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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중점사업

재직자 교육

재직자 교육

목적

  • 대학-기업 간 재직자 교육 운영을 통한 인재 양성 및 기업연계 강화

  •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통한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견인

지원 원칙

(1) 지원 대상

  • 가족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외부기관(산업체, 협회 등)

  • 집체형 재직자 교육(대학으로 방문) 및 방문형 재직자 교육(외부 기관으로 방문) 해당

(2) 지원기준

  • 방문형 재직자 교육 운영 시 출장비 지급 가능

  • 강사료는 2시간/일으로 제한

(3) 강사료 지급 기준

(가) 공통 사항
  • ※ 옴니버스식 강의라 함은 다수의 강사가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

  •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

  • 인쇄비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, 상한 300,000원

  • 옴니버스식 강의는 2시간/일으로 제한

  • 2일 이상의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은 500,000원/1일으로 제한하며, 1일 또는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아닌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세부 계약으로 지원 (강사료는 시간당 산출하지 않음)

(나)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

(4) 국내 출장비 지급 기준

(5) 지원 제외 항목

  • 집체형 재직자 교육 20명 미만 진행 시 지원 제외

  • 방문형 재직자 교육 인원 수 관계 없음

  • 회의비 지원 제외 (※다과비 지원 가능)

신청방법

(1) 신청 시기 및 문의

  •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상시 운영

  • 문 의 :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윤성원(043-229-7916, 7917)

(2) 신청 서류

  • 수요조사서

  • 신청서, 참석자 명단

  • 방문형 재직자 교육 운영 시 참여 협조 공문

운영방법

(1) 운영 방법

(2) 프로그램 운영 후 제출 서류

(3) 지원 항목별 비목 기준

(4) 신청 절차

  • 신청 서류 제출

  • 접수 및 검토

  • 운영 승인

  • 프로그램 진행

  • 증빙서류 및
    지출서류 등
    제출

  • 사업단 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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