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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중점사업

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(지역사회 봉사활동)

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(지역사회 봉사활동)

목적

  •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산학 협력 연계 활동으로 지역공헌 확산 기반 마련

  • 대학 본연의 기능인 인력양성/교육측면의 지역사회 공헌 기반 구축

  • 지역 교육/의료복지/산학연계 봉사운영을 통한 대학의 체계적 지역사회 발전 기여

  • 지역 내 산업체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 운영으로 지역 간의 역동성 제고

지원 원칙

(1) 지원 대상 및 원칙

  • 대학 내 학과 대학(원)생, 교원, 교직원 대상 참여

  • 산학연계 봉사활동 진행 시 학과+기관(업)이 연계해서 운영해야 함

  • 봉사활동 운영 시 봉사활동확인서 제출(필수)

  • 봉사활동확인서는 참여 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

  • 봉사활동 홍보는 학과 및 지자체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함

(2) 지원분야

  • 아래 지원 분야 중 다른 분야 봉사활동 참여 가능

  • 수요조사서 및 신청서, 참석자명단 등 사업단 제출→사업단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

(3) 강사료 지급 기준

(가) 공통 사항
  • ※ 옴니버스식 강의라 함은 다수의 강사가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

  •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

  • 인쇄비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, 상한 300,000원

  • 옴니버스식 강의는 2시간/일으로 제한

  • 2일 이상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은 500,000원/1일으로 제한하며, 1일 또는 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아닌 봉사활동 프로그램 세부 계약으로 지원 (강사료는 시간당 산출하지 않음)

(나)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

(4) 지원 제외 항목

  • 학생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 운영 시 신청 제외 (전임교원 1인 이상 운영)

  • 봉사활동 중 특강 진행시 지원 제외

신청방법

(1) 신청 시기

  •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상시 운영

  • 문 의 :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윤성원(043-229-7916, 7917)

(2) 신청 서류

  • 수요조사서

  • 신청서, 참석자 명단

  • 교외 진행 시 요청 공문

  • 재료 구매시: 견적서, 물품 명세서

운영방법

(1) 운영 방법

  • 수요조사서 및 신청서, 참석자 명단 등 사업단 제출 → 사업단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

  • 프로그램 운영 완료 후 전문가 활용 제출 서류, 증빙 서류 및 지출 서류 사업단 제출

(2) 프로그램 운영 후 제출 서류

(3) 지원 항목별 비목 기준

(4) 신청 절차

  • 신청 서류 제출

  • 접수 및 검토

  • 운영 승인

  • 프로그램 진행

  • 증빙서류 및
    지출서류 등
    제출

  • 사업단 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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