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(산학협력 협의체)
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(산학협력 협의체)
가목적
지역 특성화 산업을 통한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
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관리 체계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
나지원 원칙
(1) 지원 대상
전체 학과 대상 및 사업단 자체 운영
가족회사+비 가족회사 참여 가능
협의체 회의 내용과 부합되는 기업체 참여 가능
산학협력 협의체 구성
산학협력 협의체 운영
산학협력 미니클러스터 운영
IP, BI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
산학공동기술 교류회 운영
항목 | 산학협력 협의체 |
---|---|
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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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지원기준
지원 금액
산학협력 협의체 최대 500,000원/1회
내부교수 2인 이상 + 산업체 전문가 2인 이상 구성해야 함(필수)
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시 참여 기업 특강 운영 가능
특강 운영 시 외부강사 섭외 후 진행 (강의료 지급 기준 참고)
(3) 강사료 지급 기준
(가) 공통 사항
-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을 따름
-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
- 원고료, 강사료, 위원수당 지급기준이 아닌 프로그램 계약을 통해 지원
※ 옴니버스식 강의라 함은 다수의 강사가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
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
인쇄비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, 상한 300,000원
옴니버스식 강의는 2시간/일으로 제한
2일 이상의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은 500,000원/1일으로 제한하며, 1일 또는 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아닌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세부 계약으로 지원(강사료는 시간당 산출하지 않음)
내 용 | 강사료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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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기준 | 일반 강의 | 500,000원/1일 제한 | |
옴니버스 강의 | 사업단과 협의 | ||
2일 이상 연속 강의 | 500,000원/1일 제한,사업단과 협의 |
(나)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
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
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이상 경력
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
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
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
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
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
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
항목 | 강사료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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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강사 | 기관장 · 저명인사 | 1시간 250,000원 이하 | 특강 또는 옴니버스식 강의 |
책임급 | 1시간 200,000원 이하 | ||
선임급 | 1시간 150,000원 이하 | ||
원 급 | 1시간 100,000원 이하 |
소속 | 책임급 | 선임급 | 원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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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기관·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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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기관 및 지자체 | 3급 이상 직원 | 4급, 5급 직원 | 6급 이하 직원 |
(4) 지원 제외 항목
각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산학 협력 협의체 지원 제외
특강으로만 운영하는 협의체 운영 지원 제외
내부강사(교원) 특강 지원 제외
다신청방법
(1) 신청 시기 및 문의
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상시 운영
문 의 :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윤성원(043-229-7916, 7917)
(2) 신청 서류
수요조사서
신청서
라운영방법
(1) 운영 방법
수요 조사서 및 신청서 사업단 제출→ 사업단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
프로그램 운영 완료 후 전문가 활용 제출 서류, 증빙 서류 및 지출 서류 사업단 제출
(2) 프로그램 운영 후 제출 서류
전문가 활용 제출 서류 | 증빙 서류 | 지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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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이력서 · 통장사본 · 전문가 활용 결과보고서 (해당시) · 개인정보 수집⋅이용⋅제3자 제공 동의서 (해당시) |
· 결과보고서 · 참석자명단 (자필서명) · 관련사진 · 품의서 · 영수증 첨부철 · 회의록 (해당시) · 만족도 조사 |
· 법인 카드로 결제 시 : 영수증 · 세금 계산서로 결제 시 : 견적서, 납품서, 세금 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 사본 ·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청주대학교 사업자번호 현금 영수증 (사업자번호: 301-82-00345) |
(3) 지원 항목별 비목 기준
항 목 | 상 세 내 역 | 편 성 기 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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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인쇄비 | · 현수막, 제본 제작비 | · 실 소요액 계상 (200,000원 미만) | |
· 전문가 활용비 | · 참여 기업 특강 시 지급 | · [나] 지원 원칙: (3) 강사료 지급 기준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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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다과비 | · 협의체 운영 시 다과비 지원 | · 1인당 5,000원 | ※ 다과비 및 회의비는 같은 날 지원 불가 |
· 회의비 | · 회의 운영 시 회의비 지원 | · 회의비 한도 (1인당) - 점심식사 1만원 - 저녁식사 2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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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주차비 | · 참석자 인원 수 주차권 구입 | · 3시간/5시간 주차권 구입 |
(4) 신청 절차
신청 서류 제출
접수 및 검토
운영 승인
프로그램 진행
증빙서류 및
지출서류 등
제출사업단 지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