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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연계

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(산학협력 협의체)

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(산학협력 협의체)

목적

  • 지역 특성화 산업을 통한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

  • 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관리 체계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

지원 원칙

(1) 지원 대상

  • 전체 학과 대상 및 사업단 자체 운영

  • 가족회사+비 가족회사 참여 가능

  • 협의체 회의 내용과 부합되는 기업체 참여 가능

  •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

(2) 지원기준

  • 지원 금액

    • 산학협력 협의체 최대 500,000원/1회

  • 내부교수 2인 이상 + 산업체 전문가 2인 이상 구성해야 함(필수)

  •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시 참여 기업 특강 운영 가능

  • 특강 운영 시 외부강사 섭외 후 진행 (강의료 지급 기준 참고)

(3) 강사료 지급 기준

(가) 공통 사항
  • ※ 옴니버스식 강의라 함은 다수의 강사가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

  •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

  • 인쇄비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, 상한 300,000원

  • 옴니버스식 강의는 2시간/일으로 제한

  • 2일 이상의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은 500,000원/1일으로 제한하며, 1일 또는 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아닌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세부 계약으로 지원(강사료는 시간당 산출하지 않음)

(나)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

(4) 지원 제외 항목

  • 각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산학 협력 협의체 지원 제외

  • 특강으로만 운영하는 협의체 운영 지원 제외

  • 내부강사(교원) 특강 지원 제외

신청방법

(1) 신청 시기 및 문의

  •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상시 운영

  • 문 의 :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윤성원(043-229-7916, 7917)

(2) 신청 서류

  • 수요조사서

  • 신청서

운영방법

(1) 운영 방법

  • 수요 조사서 및 신청서 사업단 제출→ 사업단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

  • 프로그램 운영 완료 후 전문가 활용 제출 서류, 증빙 서류 및 지출 서류 사업단 제출

(2) 프로그램 운영 후 제출 서류

(3) 지원 항목별 비목 기준

(4) 신청 절차

  • 신청 서류 제출

  • 접수 및 검토

  • 운영 승인

  • 프로그램 진행

  • 증빙서류 및
    지출서류 등
    제출

  • 사업단 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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