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(지역사회 봉사활동)
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(지역사회 봉사활동)
가목적
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산학 협력 연계 활동으로 지역공헌 확산 기반 마련
대학 본연의 기능인 인력양성/교육측면의 지역사회 공헌 기반 구축
지역 교육/의료복지/산학연계 봉사운영을 통한 대학의 체계적 지역사회 발전 기여
지역 내 산업체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 운영으로 지역 간의 역동성 제고
나지원 원칙
(1) 지원 대상 및 원칙
대학 내 학과 대학(원)생, 교원, 교직원 대상 참여
산학연계 봉사활동 진행 시 학과+기관(업)이 연계해서 운영해야 함
봉사활동 운영 시 봉사활동확인서 제출(필수)
봉사활동확인서는 참여 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
봉사활동 홍보는 학과 및 지자체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함
(2) 지원분야
아래 지원 분야 중 다른 분야 봉사활동 참여 가능
수요조사서 및 신청서, 참석자명단 등 사업단 제출→사업단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
- 초·중·고 대상 발명교육 영재 프로그램
- 초·중·고 대상 정보 보호 프로그램
-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(창업보육센터 연계)
- 지역 내 취약 계층, 노인 봉사활동
- 경로당, 보육원, 요양병원 봉사활동
항 목 | 세 부 운 영(예시) |
---|---|
지역사회 봉사활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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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강사료 지급 기준
(가) 공통 사항
-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을 따름
-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
- 원고료, 강사료, 위원수당 지급기준이 아닌 프로그램 계약을 통해 지원
※ 옴니버스식 강의라 함은 다수의 강사가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
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
인쇄비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, 상한 300,000원
옴니버스식 강의는 2시간/일으로 제한
2일 이상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은 500,000원/1일으로 제한하며, 1일 또는 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아닌 봉사활동 프로그램 세부 계약으로 지원 (강사료는 시간당 산출하지 않음)
내 용 | 강사료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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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기준 | 일반 강의 | 500,000원/1일 제한 | |
옴니버스 강의 | 사업단과 협의 | ||
2일 이상 연속 강의 | 500,000원/1일 제한,사업단과 협의 |
(나)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
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
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이상 경력
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
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
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
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
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
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
항목 | 강사료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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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강사 | 기관장 · 저명인사 | 1시간 250,000원 이하 | 특강 또는 옴니버스식 강의 |
책임급 | 1시간 200,000원 이하 | ||
선임급 | 1시간 150,000원 이하 | ||
원 급 | 1시간 100,000원 이하 |
소속 | 책임급 | 선임급 | 원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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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·기관·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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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기관 및 지자체 | 3급 이상 직원 | 4급, 5급 직원 | 6급 이하 직원 |
(4) 지원 제외 항목
학생으로만 구성된 프로그램 운영 시 신청 제외 (전임교원 1인 이상 운영)
봉사활동 중 특강 진행시 지원 제외
다신청방법
(1) 신청 시기
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상시 운영
문 의 :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윤성원(043-229-7916, 7917)
(2) 신청 서류
수요조사서
신청서, 참석자 명단
교외 진행 시 요청 공문
재료 구매시: 견적서, 물품 명세서
라운영방법
(1) 운영 방법
수요조사서 및 신청서, 참석자 명단 등 사업단 제출 → 사업단 승인 후 프로그램 운영
프로그램 운영 완료 후 전문가 활용 제출 서류, 증빙 서류 및 지출 서류 사업단 제출
(2) 프로그램 운영 후 제출 서류
전문가 활용 제출 서류 | 증빙 서류 | 지출 서류 |
---|---|---|
· 이력서 · 통장사본 · 전문가 활용 결과보고서 (해당시) · (전문가 활용 지급확인서 및)개인정보 수집⋅이용⋅제3자 제공 동의서 (해당시) |
· 결과보고서 · 참석자명단 (자필서명) · 관련사진 · 품의서 · 영수증 첨부철 · 만족도 조사 · 봉사활동 확인서 (기관 발행) · 구매 물품 사진 (해당시) |
· 법인 카드로 결제 시 : 영수증 · 세금 계산서로 결제 시 : 견적서, 납품서, 세금 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 사본 ·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청주대학교 사업자번호 현금 영수증 (사업자번호: 301-82-00345) |
(3) 지원 항목별 비목 기준
항 목 | 상 세 내 역 | 편 성 기 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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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인쇄비 | · 현수막, 제본 제작비 | · 실 소요액 계상 (300,000원 미만) |
· 전문가 활용비 | ·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· 2시간/일 기준 | · [나] 지원 원칙: (3) 강사료 지급 기준 참고 |
· 식비(다과비) | · 봉사활동 운영 시 식비(다과비) 지원 | · 식비 한도(1인당) - 저녁식사 1만원 · 다과비 1인당 5,000원 |
· 재료비 | ·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| · 전체사업비 한도 |
· 교통비 | · 시내권/시외권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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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보험료 | · 교수+학생 명단 및 증권 | · 실 소요액 계상 |
(4) 신청 절차
신청 서류 제출
접수 및 검토
운영 승인
프로그램 진행
증빙서류 및
지출서류 등
제출사업단 지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