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기

Mobile Tab

산학협력중점사업

친산학형 비교과 프로그램(4차 산업혁명)

친산학형 비교과 프로그램 (4차 산업혁명)

목적

  • 산학협력 친화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기업/지역사회 만족도 고취

  •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공 분야 역량 강화, 기업 실무 교육 강화

  • 4차 산업혁명 및 인문학교육을 통한 융합형 인력 양성

지원 원칙

(1) 지원 대상 및 원칙

  • 외부기관(산업체, 협회 등)의 수요조사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

  • 산업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

  • 4차 산업혁명 비교과 프로그램

(2) 강사료 지급 기준

(가) 공통 사항
  • ※ 옴니버스식 강의라 함은 다수의 강사가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

  • 2단계 산학협력중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한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

  • 인쇄비는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되, 상한 300,000원

  • 옴니버스식 강의는 2시간/일으로 제한

  • 2일 이상의 친산학형 비교과 프로그램의 총 지원금은 500,000원/1일으로 제한하며, 1일 또는 시간당 강사료 기준이 아닌 친산학형 비교과 프로그램 세부 계약으로 지원 (강사료는 시간당 산출하지 않음)

(나) 강사료 지급 기준 및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

(3) 지원 제외 항목

  • 실험 · 실습용 비교과 프로그램 제외(프로젝트 Lab 프로그램에서 지원)하며, 재료비 지원 불가

  • 내부 교수 강의 제외

  • 강의 시간에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제외

  • 자격(증) 취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제외

  • 학원, 협회 등 사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제외

  • 학과 내 단순 졸업생 초청 특강 제외

신청방법

(1) 신청 시기 및 문의

  •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상시 운영

  • 문 의 : 산학협력중점사업단 윤성원(043-229-7916, 7917)

(2) 신청 서류

  • 수요조사서

  • 신청서, 참석자 명단

  • 외부기관(산업체, 협회 등) 협약 시 협약서 제출

운영방법

(1) 운영 방법

  • 수요조사서 및 신청서, 참석자 명단 등 사업단 제출

  • 프로그램 운영 완료 후 전문가 활용 제출 서류, 증빙 서류 및 지출 서류 사업단 제출

(2) 프로그램 운영 후 제출 서류

(3) 지원 항목별 비목 기준

(4) 신청 절차

  • 신청 서류 제출

  • 접수 및 검토

  • 운영 승인

  • 프로그램 진행

  • 증빙서류 및
    지출서류 등
    제출

  • 사업단 지출

위로